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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뽑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소수정당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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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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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늘어나나…획정위 1→2곳 ‘제출’

입력 2025.12.03 16:17

수정 2025.12.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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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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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들 원내 진출 가능성 커져

“거대 정당 ‘복수공천’으로 무력화”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뽑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소수정당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광산구 마선거구도 의원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 기존 1곳(광산구 가선거구)이었던 4명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2명을 뽑는 선거구는 3곳, 3명을 뽑는 선거구는 15곳이다. 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원 59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2~4명)을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구 규모가 크고 1인 1표가 아닌 1인 2표로 투표한다.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2명 이상이 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공천하는 ‘복수공천’을 하면서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 취지가 무력화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복수공천 제도는 지역 정치의 건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을 약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 과열시키고 시민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공천 제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지방의회 구성을 단일화·협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배치해 표를 흡수하는 동안, 소수정당 후보들은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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