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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은 물론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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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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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총수일가 지분율’ 따라 움직인다···공정위 “승계 연관 추정”

입력 2025.12.03 16:43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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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종로구 일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종로구 일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대기업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서도 집중됐다. 쿠팡의 내부 거래 비중도 1년 새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를 보면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 92곳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였다.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서 빈번히 이뤄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 보다 약 3배 높았다. 2020년 18.7%였던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21.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95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높아지며 대기업 92곳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12.3%)보다 1.83배 많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8%)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까다로운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68.7%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11.3%)은 물론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11.8%)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였지만, 30% 이상은 14.5%, 50% 이상은 18.3%, 100%는 24.6%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30% 이상은 20.8%, 50% 이상은 25.2%였다. 지분율이 10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7%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총수 2세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가치가 높은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세대 간에 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정위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승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조1529억원으로 전년(2조354억원) 보다 1175억원(5.8%)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기업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었다. 이들 회사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특히 총수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은 80.2%로 총수 없는 대기업(63.6%)보다 높았다. 상표권 수수료를 받는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32.8%로,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며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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