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왼쪽)가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피해 보상 요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손배 소송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10만원, 소폭 상승할 수도”
이날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은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엔 참여자가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는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은 2500여명, 법무법인 청은 1500여명 정도 모였다. 법무법인별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와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다만 소송에 참여해 10만원을 받게 돼도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의 경우 이보다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정보통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 고유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범죄가 쿠팡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법조계에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겠으나 5배까지 적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자기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조정 신청도 줄줄이···강제성은 없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성동훈 기자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집단분쟁조정 절차로도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와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치게 된다. 이와 달리 분쟁조정절차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기업이 분쟁 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 쿠팡이 이 절차를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