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 회계사의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도개공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면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감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5673억원 규모)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은 해당 신청 건 가운데 첫 번째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영학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차례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