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지 3개월여 만,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