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김건희 15년 구형’ 특검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켜···최고형도 부족”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에도 부족함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김건희 15년 구형’ 특검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켜···최고형도 부족”

입력 2025.12.03 18:32

수정 2025.12.03 18:37

펼치기/접기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특검보와 검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03 사진공동취재단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특검보와 검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03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에도 부족함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커넥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며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가중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