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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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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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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장기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입력 2025.12.03 18:54

수정 2025.12.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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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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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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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54)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 없음’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점수는 비공개 처리됐다.

경찰은 4일 김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으로 범행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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