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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사기인 줄 알았을 것”…대법, 코인 투자 모집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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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법원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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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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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사기인 줄 알았을 것”…대법, 코인 투자 모집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25.12.03 21:07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털’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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