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등 확대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