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3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내란·채상병 순직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보다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