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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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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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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정부,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입력 2025.12.03 23:00

수정 2025.12.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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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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