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만든 ‘경력보유여성’ 조례가 정부 법 개정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지역상권법)에 이어 구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가법으로 확장되는 세 번째 사례를 만들어내게 됐다.
4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 개정안(양성평등기본법·여성경제활동촉진법)이 통과됐다.
구는 돌봄이 경력을 끊는 시간이 아닌 새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를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라는 표현을 도입해 당사자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이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22년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 돌봄을 여성의 역할만으로 고정하는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인정 위커리어(WE CAREER)’ 프로그램과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 5년간 총 327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했으며 그 중 128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에서 출발한 경력보유여성 정책이 입법과 국가 정책으로 발전된 것은 정책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모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입법을 계기로 돌봄의 시간이 자산이 되고 경력이 되는 사회가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