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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두 달여 만에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최소 정족수 미달로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KBS·MBC·EBS 등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 방송사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YTN 민영화 취소' 여부를 가를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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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명했지만 여전히 ‘개점휴업’…방미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몫 조속히 지명해달라”

입력 2025.12.04 15:42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방송 3법 후속조치·YTN 판결 항소 결정 등 현안 산적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에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최소 정족수 미달로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하루빨리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회 교섭단체들은 방미통위를 꾸려갈 위원들을 신속히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유료방송 정책·방송진흥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등 7인 체제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위원장 후보자와 위원 1명을 임명했지만 국회 몫 5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남아 있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협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온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반드시 추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이 오면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안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개의 정족수는 4명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여당이 추천을 완료하면 제한적이나마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진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제로 ‘방송 3법 후속조치’를 지목하며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초안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S 이사회는 11월 26일까지 재구성돼야 했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이사를 추천할 관련 학회·단체 지정 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개편 시한도 9일까지로 촉박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KBS·MBC·EBS 등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 방송사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YTN 민영화 취소’ 여부를 가를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명목으로 정부 소유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며 사실상 ‘YTN 민영화’를 단행했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를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방미통위와 유진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취소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문제 사례로 지적한 만큼 방미통위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진행해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불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유진 측이 단독으로 항소할 수 있어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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