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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에 매각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도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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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에 항소

입력 2025.12.04 16:37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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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미통위, 유진의 대주주 자격 재심사해야”

YTN 사옥. 경향신문DB

YTN 사옥. 경향신문DB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승인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전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YTN 민영화’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에 매각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도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유진이엔티가 단독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음에도 위원 7명 중 5명이 공석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위원회가 구성된 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1심에서 이미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방미통위가 조속히 구성돼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 측 항소와 별개로,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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