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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괴롭힌 동창, 성인 돼 다시 폭행·갈취…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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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학교 시절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한 동창을 성인이 돼서도 다시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때 A씨는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약 12시간 동안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를 이용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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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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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괴롭힌 동창, 성인 돼 다시 폭행·갈취…2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5.12.04 17:16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학교 시절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한 동창을 성인이 돼서도 다시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밤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겁을 줘 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지만 B씨가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며칠 뒤에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 집 앞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마치 B씨가 자신에게 약 300만원을 빚진 것처럼 음성 녹음을 시키며 협박했다. 이후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다시 폭행하며 신고 취하를 강요했다. 이때 A씨는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약 12시간 동안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를 이용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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