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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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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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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법·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입력 2025.12.04 17:40

수정 2025.12.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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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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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비록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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