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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입력 2025.12.04 18:10

수정 2025.12.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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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로 12·3 내란 재판을 엄정·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위헌성 시비도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 계획을 잡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두르다 역사적 내란 단죄에 티끌만 한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 1·2심을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맡고, 전담 영장판사도 별도로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헌재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의 추천위가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 범죄자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 1년으로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범죄는 신속·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가며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불복의 명분과 여지가 없어진다. 모두 목도했듯이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단적인 예다. 그 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의 충돌 시비를 피하기 힘들다.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부 추천권을 주는 게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끝나가는데 이걸 전담재판부로 넘기면 재판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법왜곡죄도 처벌 대상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부딪친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이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만담·침대 재판’ 소리 나오는 내란 사건 본류 재판,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속·엄정한 2심 내란재판부 논의엔 열린 자세로 임하고, 국회의 사법개혁 해법 도출에도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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