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등 주최 ‘핵잠 건조 토론회’
“핵잠, 무기사업 넘어 원자력 생태계 확대 사업”
“핵잠의 중국 견제 역할 등 논리로 미국 설득해야”
4일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곽희양 기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쥔 미국을 향해 ‘한국의 핵잠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은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이라는 단일 조직이 핵추진 관련 설계·안전·운영·교육·규제 등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며 “한국도 국무총리실 또는 국방부 직속 ‘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본부’ 형태 등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핵잠 도입을 “단순히 해군 전력사업으로 보면 안된다”며 “원자력 생태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을 정비하거나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패키지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칭 ‘해군 원자력추진체계법’ 등 법제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도 “현행법은 상용 원전이 기준이어서 민간을 상대로 하는 환경적 규제와 안전 규제 등이 엄격하다”며 “핵잠 건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10년 안에 핵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한국의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며, 미국의 핵잠 건조에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핵잠(SSN) 48척,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 14척 운영하고 있다. 노후화된 잠수함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 2054년 SSN 66척, SSBN 10척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최 위원은 “해당 계획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2척을 건조해야 하지만, 미국 내 전문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부족해 1.2척 건조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선체·격실 블록 제작·조립, 공급망 등의 역량으로 미국 핵잠 건조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할 경우 핵잠 관련 정보와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며 “미국 핵잠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지로 한국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한국의 핵잠 보유가 해양 수송로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으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한국의 핵잠이 미국의 군사·산업·경제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지지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 견제전략에 한국의 핵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