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7월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건 피고인 중 1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동기라서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재판부를 당초 배당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은 이날 형사합의22부에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