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대란’ 우려에 미봉책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 관련기사 6면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돼왔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51만t이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도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직매립 허용 기준을 추가로 넓혀 ‘비상 퇴로’를 만든 것이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하고, 준비시간을 준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