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회의록 원본 등 확보 목적
‘사퇴 압박용’ 위법행위 수사 중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0월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사진)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2020년 6월 취임해 2023년 6월 퇴임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했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이 감사 대상이었다.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됐다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