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122조 등 활용해 부과 의지
“미 행정부 관세 영구적 시행해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포럼 ‘딜북 서밋’ 현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상호관세와) 정확히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2조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패소에 따른 상호관세 무효화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2차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관세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덕분에 중국은 무역에 있어 이전에 없던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