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내란특검, 5차례 불출석한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결국 철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내란특검, 5차례 불출석한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결국 철회

입력 2025.12.05 14:31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불법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불법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인터뷰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은 헌법 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법조인인 한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회에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14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섯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10월2일·23일, 11월10일 등 네 차례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10차례가량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