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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단톡방 성희롱 논란 사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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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남 나주시의회가 A의원의 단체 대화방 사진 게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 7명에 A 의원이 포함되면서 C 의원이 제척·기피 신청을 했으나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기각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반대 집회와 일부 윤리특위 위원의 사임이 잇따랐고, A 의원은 이날 자진 회피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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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단톡방 성희롱 논란 사진’ 사과

입력 2025.12.05 20:29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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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나주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전남 나주시의회가 A의원의 단체 대화방 사진 게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B의원이 이상민 전 국회의원의 별세 기사를 공유하며 ‘박쥐’라는 표현을 쓰자, C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언쟁을 벌이고 중재 메시지가 오간 직후였다.

여성인 C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의원은 “(유기견을 구조해) 좋은 일 했다” 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B의원을 지지했다.

나주시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 7명에 A 의원이 포함되면서 C 의원이 제척·기피 신청을 했으나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기각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반대 집회와 일부 윤리특위 위원의 사임이 잇따랐고, A 의원은 이날 자진 회피를 신청했다.

나주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처리하겠다”며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해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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