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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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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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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도 집회 말라?···“용산·한남동 집회로 민주주의 지켜낸 시민 믿음 배신”

입력 2025.12.07 16:29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던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민들이 은박 담요를 몸에 덮은 채 앉아 있다. 성동훈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던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민들이 은박 담요를 몸에 덮은 채 앉아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금지 장소’로 규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 대통령경호 등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앞 등 집회가 사실상 ‘경찰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집회를 제한해 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오는 9~10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이어 집시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에는 참여연대, 지난 5일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에서 개정안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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