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오른쪽) 가 7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재적의원 60인 미만 시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지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혁신당은 이 법안들이 의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에 불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서 원내대표는 “혐오·차별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사회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규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및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철거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대안적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원)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권력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은 옥외광고물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며 “혐오 표현 현수막 보기 싫어 뺍시다,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보기 싫어 차단합시다(는 식의) 즉자적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납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