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승소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이라 볼 수 없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연합뉴스
현직 구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이후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원 지위 상실’을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병역법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