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성남도개공이 2023년 6월 28일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일에서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이 지난 10월 31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근 민사사건 기일을 오는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첫 재판은 민사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3월 10일에야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