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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9월 임 의원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군의 불법 무인기 북파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사가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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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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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임종득 의원·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기소

입력 2025.12.08 14:54

수정 2025.12.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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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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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의혹 관련 수사 중 인지 사건

“안보실 인사, 사적 관계로 좌우돼선 안 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수사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8일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의원이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 직원을 임용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군의 불법 무인기 북파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사가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인사 청탁 사건이 외환 의혹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특검법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임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임 의원에 이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등 관련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임 의원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는 것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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