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의혹 관련 수사 중 인지 사건
“안보실 인사, 사적 관계로 좌우돼선 안 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수사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8일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의원이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 직원을 임용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군의 불법 무인기 북파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사가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인사 청탁 사건이 외환 의혹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특검법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임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임 의원에 이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등 관련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임 의원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는 것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