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국민신문고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낙인 찍어 사회적 사형”
배우 조진웅. (주)콘텐츠웨이브 제공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됐으며, 수신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으로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진웅 관련 보도를 비판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단순한 연예계의 스캔들이 아닌, 우리 사회가 ‘회복’과 ‘재기’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가차 없이 난도질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진웅의 과거는 분명 어두웠고 10대 시절의 절도와 폭행,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그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성실히 자신의 삶을 증명해 왔으며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어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다”라며 “무결점의 인간만을 허용하겠다는, 집단적이고 병적인 도덕적 광기의 결벽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