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박나래 논란서 드러난 ‘주사이모’···의협 “회원 명단에 없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수액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원 명단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지역, 의료기관 등을 토대로 의협 회원 명단을 검색한 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의사 면허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 명단에 등록되기 때문에 의협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면허 소지 유무를 알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박나래 논란서 드러난 ‘주사이모’···의협 “회원 명단에 없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입력 2025.12.08 16:35

수정 2025.12.09 10:20

펼치기/접기
  • 이혜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방송인 박나래. 소속사 제공 사진

방송인 박나래. 소속사 제공 사진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수액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원 명단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지역, 의료기관 등을 토대로 의협 회원 명단을 검색한 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의사 면허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 명단에 등록되기 때문에 의협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면허 소지 유무를 알 수 있다.

최근 박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등에서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 등을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SNS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6일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기사 등에 따라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면, A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와 ‘의사면허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밖 진료(왕진)가 가능하나, 이는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진료 필요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적법한 왕진이 아니거나 의무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 있다”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