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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의원들도 10여명이 ‘위헌성’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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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유죄가 나와도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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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의원들도 10여명이 ‘위헌성’ 쏟아냈다

입력 2025.12.08 18:22

수정 2025.12.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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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08 권도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08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범여권을 포함한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당 지도부가 연내 법안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이)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의총을 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학자 등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라며 “그 수많은 비판자들이랑 민주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우리가 고립된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따른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위헌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추진을 멈추면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여당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E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를 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F의원은 “(이쯤에선) 어느 정도 정비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말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안 명칭과 내란전담재판부 1심 적용, 구속기간, 사면권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내란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역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에만 법안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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