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법제처장에 “검토했나” 질문
조원철 처장 “헌법보단 민법 38조 적용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처장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