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