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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논란이 쏟아지면서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8일 SNS를 통해 전 매니저들과의 오해는 일부 해소됐으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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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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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공방’ 이어 ‘주사이모’ 의료법 위반 의혹도···‘박나래 논란’ 어디까지?

입력 2025.12.09 13:39

수정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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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방송인 박나래. 소속사 제공 사진

방송인 박나래. 소속사 제공 사진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논란이 쏟아지면서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자 박씨 측이 ‘공갈·횡령’ 고소로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압류 신청’으로 시작된 논란의 불씨

논란의 시작은 ‘가압류 신청’이었다. 지난 3일 박씨 전 매니저 A씨·B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박씨 소유 부동산에 약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박씨가 사적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24시간 대기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과 지난해 박씨 자택에서 “박씨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진행비·식비 정산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 “과도한 금전 요구” 맞고소

박씨 측은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맡았다.

박씨 소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앤파크는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이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가 수사 중이다.

‘주사 이모’까지 등장?···‘공동정범’ 주장도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논란도 더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박씨에게 링거 등을 놓았다는 ‘주사 이모’ C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지난 7일 SNS에서 “C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박씨 측은 “C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에 배당됐다.

박나래 “활동 중단”···진실 규명은 수사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8일 SNS를 통해 전 매니저들과의 오해는 일부 해소됐으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관련 사건 수사는 강남서·용산서 등이 나누어 맡았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주장과 반박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가 향후 법적·사회적 쟁점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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