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입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돌봄·주거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데, 내년 3월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 신청 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