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 1월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현장이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부가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 중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과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의료행위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나,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비급여 항목이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결합하면서, 결국 전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 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도수치료 등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