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고소인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SNS 댓글 작성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검토한 뒤 관련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