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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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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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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온열치료, 과잉진료 막는다

입력 2025.12.09 20:57

  •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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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지정…건보 재정 지원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는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았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수행되면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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