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요·상습 폭행·모욕’ 혐의로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속초경찰서는 직장 내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강요, 상습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한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양양군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피해 사실을 특정한 뒤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