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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라더니 악취 진동···전국에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한 40대 구속기소

2025.12.10 10:00 입력 2025.12.10 10:04 수정 이삭 기자

검찰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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