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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태양광 ‘1만원’,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탄소중립포인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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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된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시행을 시작해 2025년 12월 현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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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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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태양광 ‘1만원’,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탄소중립포인트 확대

입력 2025.12.10 10:04

수정 2025.1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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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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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미지. 픽사베이

탄소중립 이미지. 픽사베이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등 탄소 감축 효과가 낮은 활동의 인센티브 단가는 조정하고, 나무심기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시행을 시작해 2025년 12월 현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참여자는 총 208만명에 달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또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몰리고 참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내년 예산을 늘리는 한편, 실천항목별 탄소 감축량·일상화 수준·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 난이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기존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고, 탄소 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 단가는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이 밖에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원→5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하기로 했다.

기존 실천 항목 가운데 효율성이 낮은 항목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흡수원·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분야 등에서 신규 실천 항목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만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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