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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 소유’ 청담동 부동산도 담보제공명령···가처분 14건 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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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당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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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 소유’ 청담동 부동산도 담보제공명령···가처분 14건 중 8건

입력 2025.12.10 10:11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당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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