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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상수도 요금 1t당 950→1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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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강원 동해시는 오는 2026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950원에서 1220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하수도 요금도 660원에서 8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상승하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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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상수도 요금 1t당 950→1220원

입력 2025.12.10 10:22

  • 최승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는 오는 2026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950원에서 1220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하수도 요금도 660원에서 8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상승하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이후 동결됐으나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동해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감면 제도를 계속 운용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2인 이상·막내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월 최대 5t,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12t까지 요금을 감면받는다.

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계속 시행된다.

홍성표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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