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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마시자” 동료들에게 행패 부린 공기업 직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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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술에 취해 동료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4일 0시25분쯤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 생활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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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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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마시자” 동료들에게 행패 부린 공기업 직원 2명 실형

입력 2025.12.10 11:12

수정 2025.12.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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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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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 숙소 찾아가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술에 취해 동료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와 B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7월4일 0시4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 생활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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