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 숙소 찾아가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술에 취해 동료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와 B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7월4일 0시4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 생활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