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관련 이미지. 경향DB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는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만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도 소포장(묶음) 생수는 무라벨 방식으로 판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안착을 위한 업계 종합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 시장은 판매가 허용된 199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5%에 달한다.
기후부는 생수 시장 확대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0년에는 소포장(묶음판매)에 한해 무라벨을 허용했고, 2022년에는 낱병 판매로까지 적용을 넓혔다. 2026년부터는 모든 먹는샘물을 무라벨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무라벨은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는 제도다. 소포장 제품은 제품 정보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한다.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에 이른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t(24년 생산량 52억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생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판매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를 제공하고,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보무늬 스캔 장비를 보급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