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동혁 전 검찰단장이 지난 10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방부가 10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 및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각 기소됐다.
국방부는 이날 “채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며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무효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지난해 10월 무렵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