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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집무실서 링거’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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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되늦게 알려졌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서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시점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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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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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집무실서 링거’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입력 2025.12.10 17:46

수정 2025.12.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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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7월 불구속 입건, 뒤늦게 알려져

대구 수성구 홈페이지

대구 수성구 홈페이지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되늦게 알려졌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서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시점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수성구측은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였고, 구청장이 업무 과중으로 몸이 좋지 않던 응급 상황이었다”면서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워 수성구보건소 소속 의사가 집무실을 찾아 진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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