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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김건희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등 청탁 의혹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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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으로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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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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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김건희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등 청탁 의혹 언급 안 해

입력 2025.12.10 18:18

수정 2025.12.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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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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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막대한 자금력 이용해 정치세력 결탁”

윤 측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7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7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봤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선수재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때 반드시 청탁과 관련해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알선 상대방이나 청탁 직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며 “알선 내용은 친분 관계와 이익, 수수한 경위나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알선수재와 금품 사이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성동을 통한 윤석열에 대한 청탁, 전성배를 통한 김건희에 대한 청탁 등 두 가지 트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착을 형성하고 관련 청탁을 진행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나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아무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국민 권리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판 절차가 마무리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 신변의 위협을 받는 가족을 지키고 재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으나, 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정파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참여하는 것이 절실했다”며 “이에 한학자 총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당 부부에게 참석해줄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통일교에서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의한 것이므로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내년 1월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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