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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의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쿠팡은 전날 공정위에 회원 탈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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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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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탈퇴 절차·면책 약관’ 관련 쿠팡 현장조사

입력 2025.12.10 18:56

수정 2025.12.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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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쿠팡이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쿠팡 물류 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

쿠팡이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쿠팡 물류 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의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복잡한 해지 절차와 과도한 면책 조항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주관식 설문·비밀번호 재입력 등 6단계 설문을 거치게 하고, 해지 버튼을 유지 버튼보다 덜 눈에 띄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쿠팡은 전날 공정위에 회원 탈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와 정부가 자진시정 방안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자진시정안과 별개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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